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자유게시판

배상법 제2조1항땜에 연금받기전 보상은 안되나요

박윤식 1 516 2004.08.16 21:5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2조 (배상책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기타 운반기구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도대체 이법조항이 무엇인지  해석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정민수 2004.08.17 09:33
자유게시판에 올리신글 아닌가요? 보훈대상자가 되면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국가배상법에 의거 청구를 하시거나 보훈대상자 둘중에 하나 택일해야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786 국사모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 생각됩니다. 정찬수 2005.06.26 501 0
785 질문에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광섭 2003.10.21 500 0
784 국가 유공자 유족에 관해서 ~ ~ ~ ~ ~ 댓글+1 김민수 2004.09.29 500 0
783 대부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낟 도와주세요...... 댓글+1 김용성 2005.03.12 500 0
782 위에 HOME 누르면=> 요청한 페이지가없다 는데... 댓글+3 윤기섭 2005.10.17 500 0
781 질문있습니다.crps!! 댓글+2 천광욱 2007.04.04 500 0
780 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댓글+1 윤성중 2008.02.25 500 0
779 안녕하세요... 백승리 2003.08.31 499 0
778 자녀 어린이집,유치원지원... 댓글+2 정일식 2004.04.03 499 0
777 자동차 보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2 이상일 2004.04.17 499 0
776 조기진단 놓친 사망군인도 국가유공자 정당 댓글+1 김경수 2004.02.11 499 0
775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김혜헌 2003.11.06 498 0
774 국가유공자이면서 정형외과 의사인분 업나여?? 김진흥 2007.02.09 498 0
773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도와주세요 댓글+1 양호승 2006.07.03 498 0
772 너무 화려하면 정작 이용하기가 더 여려운데.... 댓글+1 김남훈 2004.02.03 497 0
771 역시 대단하시네요. 지대근 2010.06.08 497 0
770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한지요? 댓글+1 정명훈 2004.03.05 496 0
769 주택 분양 문의 입니다.. 댓글+2 김형보 2004.11.07 496 0
768 국사모에 제안합니다. 이기구 2004.08.10 496 0
767 그럼요.. 댓글+1 남세준 2005.01.22 495 0
766 고엽제후유의증 등록이 가능할까요? 댓글+1 전재현 2004.09.13 49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