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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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관해...

김창환 1 462 2004.06.1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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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99년에 전역을두달앞두고 신증후군,급성신부전의 병으로 전역한 사람입니다
전역후 2년가량을 신장병치료로 보내고 병이 좀 완화되어 직장에 다니다가 대퇴골두무혈성괴사라는 병으로  양쪽다리에 인공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유공자가 되는줄도 모르고 살다가 다리수술을 하고 보니 먹고살길이 막막하여 2년전 국가유공자신청을 해서 6급2항43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장병은 인정이 되었는데.. 신장병치료때문에 먹은 부신피질호르몬제라는 약물로 인해 발병한 대퇴골두무혈성괴사는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하여 인정을 받지못했습니다..
신장병이 인정되면 그 후유증의 질병도 인정이 되야하는것 아닌가요//
병원에서는 대퇴골두무혈성괴사의 원인이 신장병치료기간중에 먹은 약물(부신피질호르몬제)때문이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하면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행정소송해보신분들 많은조언 부탁할게요..


Comments

안진수 2004.06.14 10:13
관할청담당자와 상의하셔야합니다. 막연히 대퇴골두무혈성괴사가 공무상연관이 없다하여 인정을 안해주는건지 신장질환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인정되면 가능한건지를 문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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