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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록 1 902 2007.06.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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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99년도에 현역입대해서 전경으로 차출되서 경찰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신병때 고참들이 구타로 인하여 왼쪽 귀가 터졌습니다.그당시에는 아파도 얘기도 못하고..
사격훈련때도 많이 아팠고..그러다가 대민봉사로 수영장에 갔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무지 아파 고참한테 얘기했더니 구타당했다는 말은 하지말고 그냥 귀가 아프다고 하라고 했습니다.그래야 직원 한테 말해준다고.... 그래서 경찰병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단순 치료하고 검사만 받았습니다.그때 당시 검사 결과 왼쪽귀가 안 좋다고 그러더군요..그당시에 왜 다쳤냐고 묻길래..저는어렸을때 부터 아팠다고 얘기했습니다.지금 생각하면 참 후회스럽습니다.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001년 만기 제대후 취직할려고 건강검진을 하니 왼쪽귀가 60db 나왔습니다.그래서 5월에 상이군경 신청했습니다.
오늘 근무했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근데 경찰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오랍니다..
경찰병원에 저나해보니깐 기록은 남아 있다고 하던데..직접와야 된다네요..
집이 엄청 멀어서 걱정이네요.(거제도)근데 제가 꼭 진단서 받아서 가야 됩니까..그쪽에서 조사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지금 현제 진단서도 끊어오라네요.
어떡해야 될지..유공자 등급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정현[울산] 2007.06.20 13:48
힘들더라도,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지참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나중에 국가보훈처에서 서류가 없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저같으면 그자료가 제주에 있다해도 받아 오겠습니다.
등급에 대해선 왼쪽귀가 60db로 나오셨다 하셨지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에 4분법으로 60db가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등록신청후 공상을 받으시고 신체검사 등급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알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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