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부제도가 개선되었고 다음 차례는 보철 차량 입니다

이번엔 대부제도가 개선되었고 다음 차례는 보철 차량 입니다

자유게시판

이번엔 대부제도가 개선되었고 다음 차례는 보철 차량 입니다

김정욱 4 2,122 2013.05.2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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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여러분들 모두 더운 여름에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이번에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대출 한도가 2배 오르고 이율도 1%줄어 들었죠???
그리 큰혜택이 아니라면 아니고 큰혜택이라면 큰 혜택 입니다
우리들의 건의사항 및 바라던 것이 하나씩 이루어 지는 듯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고도 원했던 보철차량 CC상향이라고 생각 합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두들 생각 맞을 거라 생각 합니다
이번에 느낀듯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건의하고 또 건의하고 해야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보훈가족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열심히 노력해서 꼭 보철차량의 불편함을 해소 하도록 해 봅시다
그리하면 언젠가는 꼭 될것이라고 봅니다
아래는 이번에 바뀐 대부 혜택 정보 입니다.
참고 하시고 모르시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 림-


우리회에서는 십수년 간 개선되지 않은 대부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작년부터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제도를 시행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개선결과
단위 : 만원

구 분
개 선 전
개 선 후
비 고
한도액
연이율
지역
한도액
연이율
주택구입(신축)
3,000
3%
대도시
6,000
2%

중소도시
4,000
농어촌
3,000
주 택 임 차
1,500
3%
대도시
4,000
2%

중소도시
2,500
농어촌
1,500
보철용차량구입비
-
-
전 국
600
3%
신규

※ 보철용차량구입비 지원은 국가유공상이자만 해당됨
 시행시기 : 2013. 6. 1부터
 주요내용
- 시행일 이후 대출자에게만 적용(기존 대출자는 제외)
- 주택관련 대출 및 상환은 기존과 동일
- 보철용차량구입비의 경우 생활안정대부와 동일(3년 균등상환)
 향후추진계획
- 우리회가 제도개선 요청한 사항에서 빠진 항목(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등)도 한도액 상향과 금리 인하 추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대부금의 이율)’에 명시된 2%를 개정하여 추가 금리인하 추진


Comments

정원식 2013.05.27 12:05
2013년 6월1일부터 시행하는건가요 ??
북한산 2013.05.29 11:37
많은노력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8도사 2013.07.05 07:50
변화에 고마움을 느낌니다 cc향상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모두 노력하여 반드시 성공합시다
깔끔이 2013.08.26 15:01
오랫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출기간에 동일해서 갚아나가는데 많은 부담이 될꺼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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