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 국가유공자.소외계층 대상 자판기 운영 우대 조례 의결

제주도의회 교육위, 국가유공자.소외계층 대상 자판기 운영 우대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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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 국가유공자.소외계층 대상 자판기 운영 우대 조례 의결

서동권 0 890 2011.09.1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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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승인 2011.09.16 제주일보 김문기 기자 | kafka71@jejunews.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서귀포시 성산읍, 남원읍, 표선면, 송산·영천·효돈·동홍동)는 1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허진영 의원(한나라당·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이 발의한 ‘도교육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등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적용 범위는 사용·수익 허가 면적을 15㎡ 이하로 제한했다.

조례안은 또 장애인 등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 순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또 이날 양성언 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했다. 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의회법무담당 710-03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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