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지원('05, 8,000명 → '06, 8,600명)
❍ 취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400명)
❍ 정부의 기능직공무원 의무채용 등 제도의 실효성 제고
❍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취업보호제도 개선방안 검토
- 상이자 본인 및 고령자 채용시 우대방안, 민간훈련기관 활용제도 도입, 자녀 고
용명령제도 개선
위에서처럼 이번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결은 이미 예견되었던 내용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성없는 보훈정책은 결국 예산문제와 맞물려있는 것이고 그 부족한 예산을 매꾸기 위해 취업보호제도의 운용배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는1990년대 초반에 17만명이던 국가유공자가 2003년에는 70만명이 되었다는군요.
본인이 알기로는 김대중 정권시절 5.18민주화 유공자라고 하여 국가유공자의 범위가 확대적용됨으로인하여 결국 예산의 집행이 흩어지고 5.18민주화 유공자 4.19민주화 유공자를 제외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상이)자 및 유족에게 증가되어야 할 각 연기금의 한도가 증가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국가보훈처에서 발표할 정책또한 이런 맥락에서 보면 5.18민주화유공자등을 포함한 과도한 국가유공자의 범위를 관련법 입법 본연의 취지로 돌아가 진정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상이)자 및 유족에게 한정하게 되지 않을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설혹 국가보훈처가 이번 헌재판결에 따른 새로운 보훈복지정책의 발표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차라리 과거 김대중정권때 변경된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중 5.18관련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를 위한 여러 대안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월남전 참가하신게 돈때문에 가셨지 나라때문에 가신분은 거진없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받치신분 너무안타깝네요~~~
저하곤 월남전하고는 아무상관없지만,, 월남전 출병에대한 배경부터 알고 얘기하시는게 순서가아닐지.. ;;;;
그돈은 출병하게됨에따른 보상이고, 다친보상에대한것은 따로..국가유공자에 해당되어야되는게 맞습니다..
월남전은 나라가 돈으로 사람을 꼬셔서 보낸겁니다..나라가이용해먹었으니..그에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합니다..
-0-;; 갠히..김태용님글에 발끈함...
상이군경회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518. 유공자들 땜에 행정기관 에서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골치를 썩고 있답니다
진짜 한심 그자체구만.. 이러니 공자니 뭐니 이런 소리 듣지.
같이 살 방법을 생각해야지!! 뭉쳐도 안될판에..
유공자 혜택을 받는사람으로 한번 들어왔는데 역겨운 냄새
가 코를 찌르네..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