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에도 제대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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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에도 제대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지..?ㅠ.ㅠ~
박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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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
2007.10.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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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공군 헌병대에서 장갑차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05년12월에 입대하여 06년 3월부터 장갑차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입대하기전에는 발의 어떠한 불편도 느끼지 못했는데 06년 7월쯤
부터 저희가 무장순찰차량(K311)으로 매일 순찰을 도는데, 그 차량의 클러치
가 굉장히 빡세서 그런지, 운전도중 왼쪽발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통증이 지속되고 심해져서 7월달에 대구통합병원에 가서 수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지외반증이라는 진단을 처음 받았고 그당시만해도
수술한 단계는 아니고 교정기를 착용하고 상태를 지켜보고 더 안좋아지면
수술을 해야 할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정기를 착용하고 계속해서
근무를 뛰던중 발에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나아질 기미는 전혀 안보여
06년 12월 휴가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갔더니 상태가 좀 안좋다며 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소대장과의 면담을 통해 수술을 받고 싶
다고 하니 청원휴가를 쓰게 해주시면서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자고 하셨습
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공상이나 이런쪽엔 전혀 아는바가 없고 해서 그냥
단순 아픈걸 수술을 통해서 치유하고 싶었고, 부모님또한 군병원보다는
큰수술이고 하니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는쪽으로 하자고 하셔서, 07년
1월초 민간병원에서 무지외반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무지외반
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어들어가고 변형되고 엄지발가락
밑부분에 혹같이 뼈가 툭 튀어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수술은 엄지발가락
아랫부분의 혹을 깍아내고 엄지발가락 뼈 두군데를 절골하여 모양을 똑바로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대구 통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몇일간 입원하던중
불미스러운 규정위반에 걸려 퇴원하게 되었고 기지내 항의전대에서 4월말
까지 입원하였다가 수술부위 골유합이 되었다고 하여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퇴원하고 소대에서 계속 해서 쉬기에는 너무 마음이 불편해 근무를 다시
들어가다가 대대에 큰 작업이 있어 물건을 거의 한 반나절 옮기는 사역에
차출되었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계속 해서 나르고 소대에 돌아오니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발이 퉁퉁 부어 몇일뒤 특박기간중 수술했던 병원을 찾았더니
무리한 활동으로 골유합되었던 뼈가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6월부터 8월까지 전이되었다는 의사 소견으로 인해 운전보다는 행정
업무쪽으로 일을 하면서 요양한 결과 그래도 다행히 벌어졌던 뼈는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던중 공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제가 수술할 당시에 저희
행정업무 담당하시는 간부께서 어떠한 잘못으로 자리를 비우시게 되었고,
저의 발병경위서라든지 전공상 심사 부분에 대한 조치가 전혀 안되어있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후임은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그걸 수술했는
데 그러한 것 까지도 현재는 행정반장님이 새로 오셔서 전공상 심사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뼈를 깍고 뼈를 짜르는 수술을 해서 근 4~5달을 입원해
있었는데 공상 심사는 커녕 발병경위서 한장 조차도 안써져있다니, 생각
해보니 굉장히 억울합니다. 후임말로는 군대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입대하면
서 자동으로 보험이 군대쪽으로 가입되어 자기 친구는 5만원짜리 수술을
받았는데도, 국가에서 40만원의 돈이 지급되었다면서 나보고는 그런거 없었
냐며 그러던구요~ 저는 그런부분은 하나도 받질 못했고, 민간병원 수술도
제 자비로 다 했고, 행정반장님의 공석으로 인해선지는 모르겠지만 입원확인
서와 수술비등의 영수증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말을 수술전엔 들었으나
수술후 복귀했을땐 전혀 어떠한 보상이라는걸 받아볼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공상 심사 만이라도 받아보려 했으나, 전공상 심사는 입원당시에
신청하고, 입원후 어느 기간 한도내에서 이루어 진다는 얘기를 듣고 더욱
허망할뿐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매일매일 야간 근무서면서 발이 아파 죽을것 같던 증상을
수술을 통해 조금이나마 좋아 질수 있었고, 공상처리후 국가유공자 등록은
후유증이 있을시에 가능한것 같고, 현재는 벌어졌던 뼈가 붙어서 그런게
무슨 소용이냐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오래 걷거나, 조금 무리하면
그날밤 잠들때면 통증과 울리는 느낌을 느껴야 하고, 혹시나 제대후에도
이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드니깐 이제는 무슨 조치라도 취해야 할것 같다
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국가유공자님들의 고충과 애환에 비하면 저는 아주 작은 부분일꺼라
생각은 듭니다만 저또한 힘든 시간과 군대에 있으면서 아픔으로 인한 고통에
대한 보상이나 대우를 조금이나마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ㅠ.ㅠ~
이러한 경우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며, 공상신청뿐만아니라 차후 국가유공
자 등록에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여러 선배님들과 경험자분들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글이 너무 길어져서 다 읽어보시는 분이 계실
진 모르겠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그럼이만~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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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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