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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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

김현배 2 1,104 2004.04.1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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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전 지난 달에 공상군경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4-5,5-S1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신경증세미약으로 등급기준미달 을 받았습니다 (다리에 감각도 많이 안좋아지고 젊은 넘이 일도 못하고 사는데 신경증세 미약이라니 ㅡㅡ.) 신체검사 후에 수술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수술을 하면 등급을 받을수있나요..(수술안하면 등급은 못받나요?)
상이등급 구분표에는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 수술을 하거나 이면 2개이상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면 6급을 받을수 있나여?  상이 등급표에 적힌 글그대로 이해하면 안되나요?...그리고 수술 종류에 따라 등급을 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조금 나누어 주세요 저한테는 무지무지 중요한일이라서.....







Comments

김경수 2004.04.19 11:18
특히 허리같은경우는 상이등급표상 잘 안나오는 상이처로 유명합니다. 이게시판에서 관련글로 검색하셔서 읽어보세요.
정진우 2004.04.20 16:47
수술을 해서 상이등급을 주는 것은 아닐겁니다. 수술후의 후유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등급을 준다고 규정하고있듯이.. 수술후에 후유증상이 없다면 상이등급을 받기가 어려울듯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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