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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4 890 2005.08.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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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의 아랫글을 보았습니다
김근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싶네요..
전 무릅십자인대 수술로 무릅의 장애를 얻은사람입니다.
첫번재 신검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바로 소송을 걸엇습니다.
다리가 5-130도 즉 다리가 덜펴지고요..덜구부려지고요..
개정안에 보면 4분의 1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하지만 경도의 장애..
그리고 다리동요 스트레서 방사선 찰영결과 9-10리
근위축 대퇴부2.5차이나고 종아리 1.5차이남
위의 내용들은 법원이 지정한 대학병원에서 감정을 받고 5월경에 법원에 올라간 사실입니다.
의사는 모든것을 종합해볼때 7급에 해당하는것이 옳은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이 소견이고요..
아직 재판날이 안잡힌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동요10이상이라고하니
의사는 7급을 주었는데 법개정으로 해당사항이 안되는거잖아요?
이런상황은 어떻게 판결이 날까요?
전 5도다리가 안펴져서 다리를 절고다니는데 이거 7급도 못받게생겼네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서 받아서 잠이안오네요..


Comments

김근관 2005.08.30 20:48
이번 규정이 바뀐이유는 애매한 규정 즉 "경도에 기능장애가 있는자"에대한 시비가 그동안 많았읍니다 님과 같은 경우가 한 예인데 님도 분명히 경도에 기능장애가 있읍니다 그러면 나는 왜 등급을 안주냐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많이 시달려왔지요 이런점을 보완하고자 경도에대한 확실한규정을 정립한걸로 보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항목이 3개가 있는데 이중에 한개라도 범위에 들면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3개가 전부 등급범위내에 들지못하면 검사관이 기준미달이라고 해도 하소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님은 이렇해 애기하겠지요 3개를 합산하면 등급범위내에 드는게 아니냐고?
이런문제는 검사관 소견에 의해서 좌우되는것이지 규정에는 둥급을 주어야 된다고 규정된것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차후에 기준미달이라고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의뢰해도 규정에 부합되지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참고로 님이 행정소송을 의뢰한게 규정발표 이전이면 이전규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 있고 규정발표이후에 행정소송을 하였다면 신규정가지고 판단하겠지요
본인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 혹시 조언이 틀렸다고 해도 이해에 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김근관 2005.08.30 22:09
이상현님 올린글 전부 검색해서 읽어봤읍니다
제가 읽다보니 분노가 치밀어,,,,
이번에 무조건 국가유공자되세요 6급을 안주면 7급이라도 좋고
하여튼 무조건 국가유공자가 될걸로 확신합니다
님과 같은사람 국가유공자가 안되면 우리같이 투쟁합시다
이번판결이 잘나와 투쟁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주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017-672-0793
문정수 2005.08.31 23:09
글을 올려보구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김근관님
께 전화로 쭤봐도 될른지 여쭙고 싶읍니다

























































































김근관 2005.08.31 23:28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017-672-0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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