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월 입대하여서,, 전투경찰로 복무중
97년 9월에,, 허리 디스크 증세(추간판 탈출증)로 경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난 후에,,, 당시에 경찰병원 관계자 분들이,, 의가사 제대가 가능하다고 말씀 하셨지만,, 솔직히,, 졸병생활, 다 지내고,, 수경(병장)이 되어서,, 의가사 제대를 한다는 것이 억울한 면이 있어서,,
꾹 참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군생활은 병장 제대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수술 부위의 불편함으로 허리의 굽혀짐이 부자연 스럽고,,
한두시간, 걷거나,, 서있으면,, 허리에 무리가 오고,, 다리 저림 증세를 간헐적으로 나타내는것으로 보아,, 완전히,, 완치된 상황은 아닌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생긴 일이니,,, 크게 재발 하지 않기만을 바라며,, 지내 왔습니다.
이렇게, 병장전역한 경우에는 유공자 등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왔었으나,,
어제 군에서 디스크를 앓던,, 분이,, 유공자 판정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유공자 신청 자격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이 싸이트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고 관리의 소홀로 생긴 일일수도 있으나,,
그래도, 군에서 몸에 칼을 대고, 아직도,, 다리 저림이 있을때는,, 재발한것이 아닐까 하는,,,긴장감을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네요...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후휴증이나, 부작용등이 있어야 한다는데,,
현재도 디스크 증세가 있으면,,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