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훈처 의료담당께 현재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보훈처답변은 희망자및 대상이되는 모두에게 의료급여를 주는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기준및 할당이 있다고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공상공무원으로 올 3월 부터 유공자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생활이 어려워서 수급자 생활을 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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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시력 장애 1급이라서 유공자 1급이되어서 한달에 270만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투석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병원 치료비가 좀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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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월 연금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자에서는 제외가 되고, 보훈처에 의료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월 급여가 너무 많다고 보훈처에서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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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의료급여 대상에 보면 난치, 희귀성 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는 사람이면 의료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만성 신부전증투석환자는 난치 희귀성 환자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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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에서도 잘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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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