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순천향대학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는데 내용은 본원에서 시행한 검사상 경추5/6번에 추체간 융합술에 의한 운동제한과 신경생리적검사사우 좌측 하위 경추 신경근에 이상소견을 보이고 체열검사상 후경부, 견갑부, 상지에 비대칭 체열분포를보임.
상기 피감정인의 경우 위의 증상 이외에 경추 신경근 병증에 의한 상지에 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 내용으로 보아 해당 급수가 몇급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 척추골절 등으로 인해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 후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 6급1항117
즉, 6급1항이 마땅한 급수지만 실제 판정시 등급 하향부여하는 추세를 볼 때, 신경근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6급1항, 6급2항, 7급 중에 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관련하여 추후라도 서로 정보교환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