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군 중 발 다친 예비역 국가유공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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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군 중 발 다친 예비역 국가유공자 판결

박태희 1 1,051 2013.06.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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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11:25

군에서 행군하다 발을 다친 사람에게 '국가 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정 모 씨가 울산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대상구분 변경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훈련도 중 발목을 접질린 상태에서 계속 행군을 하다가 상태가 심화된 것은 군부대 훈련의 성질상 끝까지 참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7년 육군에 입대해 발을 다쳐 '좌측다리관절 만성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보훈청이 원고의 과실이 있다며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했습니다.

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물질 보상은 받지만 사망하면 국가유공자는 될수 없습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Comments

윤기섭 2013.06.24 19:24

항상 보면
보훈처는 당연히 인정해야 할것 인정 안하려고 하다가
소송으로 인해 피 같은 국민 세금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훈처가 이렇게
세금을 낭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텐데요
제가볼땐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니까 맘 놓고 저러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패소한 경우엔
기관장이 패소 비용을 물어내는 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쓰잘떼기 없는 소송이 줄어
죄 없는 원고(국민)의 스트레스가 사라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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