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명예퇴직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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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답변 부탁드립니다....(명예퇴직과 관련

장희혁 2 912 2006.10.0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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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7급판정을 받고,
현재는 모기업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물론 국가유공자란 거 다 밝혔구요)
얼마전 과장님과 명퇴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국가유공자는
특별하고 명확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서 함부로 못 자른다고 그러시더군요....

이유인 즉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말이 사실입니까?  
정말 궁금하네요.......그리고 과장님이 말한 복잡한 절차란 게
어떤건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Comments

권오봉 2006.10.04 14:36
자세한 관련 사항은 모르나 유공자는 취업보호가 되어있기에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내보 낼 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유동수 2006.10.05 01:28
아마두 윗분 말씀 처럼 취업보호로 인하여 함부로 자를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회사의 기밀 및 금전적 횡령시는 내보내는 것이 가능하구요.(작년에 저희 회사에 한분 횡령사고로 인하여 사직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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