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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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이십니다.

한지호 1 877 2004.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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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할아버지가 국가 유공자 이신데요.

6.25때에 참전 하셨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할머니께서 아버지와 둘이서 생계를 꾸려 오셨구요.

아버지는 일반 회사에 다니셨고요 할머니는 계속 보훈연금을 받으셨는데

손자인 제가 취업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시험 시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나요?


Comments

김경수 2004.06.24 16:11
6.25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1인 : 1953년 7월 23일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별첨#1)의 규정에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그의 자녀 1인(다만, 1993년 1월 1일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위 규정에 해당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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