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제 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제 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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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제 개선 요청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영진 0 2,079 2020.06.2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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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위탁병원제 개선 요망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은 보훈 병원에서 무료로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늘 자부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병원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으니 위탁의료기관을 지역적으로 지정하여 저렴한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만 없는 지역도 많군요
제가 은평구에 거주하는데 어제(6/20,토)사고로 허리를 다쳐 119에 의해 인근 은평성모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조치후 계산시 혹시 국가유공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냐니까 위탁기관이 아니라 못 받는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서울에서도 은평구에는 위탁병원이 없군요?
위탁제가 지역적으로 편리하게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제도라면 응급환자의 경우만이라도 의료처치 비용 영수증을 보훈처에 제출하면 응급비용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응급환자라면 시각을 다투는 경우인데 보훈병원이나 위탁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0.06.21 11:10:43


답변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국가보훈처 기관홈페이지에 제출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006-0624562)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요지는 ‘응급상황으로 인해 위탁병원이 아닌 일반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지원 요청’으로 이해됩니다.

가. 우리 처의 의료지원 보훈병원(전국 6개 보훈병원)과 보훈병원과 원거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분들의 진료편의를 위해 지정된 위탁병원(전국에 320여개소)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다만, 전상군경 등의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증상(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 별표4, 총리령)에 해당하여 부득이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보훈관서에 통보한 경우 응급진료비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절차) 관할보훈관서에 응급진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14일 이내, 유선가능) -> 진료비 청구를 위한 서류 제출 -> 보훈병원 진료비 심사 -> 진료비 지급

 다. 아울러 응급진료를 받으신 때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6조(의료지원의 제한)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
2.「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타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3. 타인의 가해로 생긴 질환. 다만, 가해자가 도주 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다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담당자 신은진, ☏044-202-56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보훈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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