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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1 909 2007.06.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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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참고 무릎 굽힐 수 있어도 장애”

통증을 참고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 기준보다 더굽힐 수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대휘 부장판사)는 군대에서 무릎을 다친 후 의병 전역한 박모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02년 8월 공군에서 복무하다 축구 경기 중 미끄러져 무릎을 다쳤고 이듬해 3월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진 뒤 통증이 악화돼 우측 무릎 관절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의병 전역했다.

박씨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청은 박씨가 신체검사에서 통증이 있기는 하지만 무릎 관절을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기준 각도보다 더 구부릴 수 있는 것으로 나오자 "기능 장애가 경미하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무릎 관절에 중증 근위축이 있거나 신경이 마비된 자'인 상이등급6급2항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인 7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체감정 결과 우측 무릎 관절이 80도 이상 굴곡시 운동에 제약이 있다고 나왔다"며

"그런데 원고가 통증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을구부릴 수 있는 각도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느끼는 통증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진찰시 통증에 따라 관절을 구부릴 수 있는 범위는 변할 수 있는것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상이등급 7급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관절 운동범위 제한 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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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상 이 판결은 반드시 뒤집어 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해석하는 의미와 고등법원에서 해석하는 의미가 분명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기사 때문이였습

니다. 언듯 기사의 내용을 보면 나도 비슷한데... 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싶지만 소송이 절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기사 몇줄만을 가지고 사건을 절대로 파악하기란 천부당 만부당 입니다.

사건 판결의 정확히 알려면 반드시 판결문의 전문을 봐야 합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서초) 2007.06.15 12:25
대훈님 고생 많으십니다 꼭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힘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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