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 군생활중 수류탄 파편에 의해 한쪽귀를 다치셨습니다. 현재까지도 파편 조각을 귀속에 지니고 다시시구요..한쪽 귀의 청력을 잃으셨습니다.
문의 드릴것은 상기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양쪽 모두 청력을 잃었을 경우나 장애 등급이나 보상을 받을 수있다고 하더군요.. 수십년이 지나도록 아픔을 가지시고 지내시는 아버님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국사모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5-3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