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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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동욱 5 901 2006.04.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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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 받고 행정심판 제기..지난달 말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달안에 재결서 보내준다고 했고요..

여러 글들을 읽어보니 저도 신체검사를 받게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가 경찰병원에서 MRI를 찍은지 5년이 지나서 준비해갈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신검당일 그냥 맨몸으로 가도 되는건지요.

아 저는 디스크 3~4,4~5,5~s1 입니다.

지금 당장 사비로 사진을 찍는건 불가능하고..신검의가 아무것도 안들고 가면 괘씸죄로 저한테 불이익되는 판정도 받을 수 있나요? 공상 비해당 처분이라던가..등등..

아니면 MRI를 요구하는지요? 요구한다면, 현재 제가 경제적 능력이 안되니 내년 취업 후에 찍어서 갖고 오면 안되냐고, 신검을 연기할 수도 있는건지요?

MRI등 5년 지났다고 폐기되니까 참 막막하네요..정말 아무것도 들고 갈게 없는데..어찌하면 좋을까요..


Comments

남진우 2006.04.02 18:04
김동욱님....일단 공상인정을 받으시는게 가장 급선무입니다...그리고 나서 공상인정받고 신체검사 날짜 지정 받는날까지 대략 1-2달 정도의 틈이 생깁니다....그럼 이때를 이용하셔서 가까운 보훈병원으로 가십시요...일단 진료비는 내야 하지만 나중에 환급 받을수있습니다(유공자가 되든 안되든) 그래서 그곳에서 근전도와 MRI모두 준비하셔서 신검받으시는게 더욱 좋으리라 생각됩니다.....이유는 일단 현재 몸상태를 알아야 어떻게 준비를 할지 더욱 확실해 지므로......가만히 계시다가 신검날짜 나와서 가셔봐야....괜히 뻘쭘하고 시간만 계속 지체됩니다....모조록 공상인정 잘 받으시고.....무료로 검사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힘내세요
김동욱 2006.04.02 18:51
진우님 답변 감사합니다..그런데 제가 공상인정 받은거 아닌가요?

비해당 처분받고 위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심 제기 해서 제 주장이 받아들여졌는데 이것만으로 공상인정된게 아닌가요?

행정심판에서 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고도 무슨 또 절차가 필요한 건지요..정말 복잡하고 힘드네요..ㅠ.ㅠ 공상인정된 건줄 알고 좋아했는데..이런..휴..

아..그리고 유공자가 되든 안되든 환급받을 수 있다란 말씀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날씨 쌀쌀하고 빗방울도 하는데 감기조심하시구요..
김동욱 2006.04.02 19:00
갑자기 근관님도 밑에 답글에 공상인정 먼저 받으라고 하셨고 진우님도 그러시니까 갑자기 불안하네요..제가 정말 뭔갈 잘못안건가요?

전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청구에서 인용결정되서 당연히 공상인정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인용 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계신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진우 2006.04.03 10:33
아 제가 말씀드린게 더욱 혼란을 가중시켰군요....일단 이렇게 해보십시요.. 먼저 보훈처에 전화 해보십시요...이래저래해서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럼 이제 공상인정이 확실히 된겁니까?? 하고 말입니다...그런후에 인정이 되었다면 가까운 보훈병원으로 가셔서 진료를 받으십시요. 아직 신체검사 전이기 때문에 자비로 진료를 받으실겁니다...그렇지만 신체검사후에 유공자가 확정 되시든 등급외 판정을 받으시든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은 금액은 전액 환급 받으실 수있을겁니다....
우선 보훈처에 전화하셔서 공상여부를 확실히 매듭지으시고 보훈병원으로 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그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건강하세요.
김동욱 2006.04.03 15:07
진우님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우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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