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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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국가유공자의 자녀 인데요,
>
>지금 사립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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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예전에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화랑 무공훈장을 받으셔서
>
>무공 수훈자 입니다. 또한 장기 복무 군인에 해당 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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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교통사고로 돌아 가셨지만 군 복무 중에 부상이나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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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상이 등급에는 포함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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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에도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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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