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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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민규 1 900 2004.05.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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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징계를 받은 후 다리가 아팠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지요 (병명은 비골 신경마비 였습니다.) 군 병원에서 6개월간 입원을 했었고 마비 증세가 사라져서 병원을 퇴원 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원 기간동안 다리를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재활 훈련도없이 자대에 복기를 시켰습니다. 복귀 후 군생활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재활도 없이 부대 생활을 해서 였는지 현재 무릎이 아픕니다. 그리고 다리의 근육의 정도가 틀립니다. 이런것은 군에 의뢰하여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는지요.
p s 공상이었습니다.


Comments

안진수 2004.05.30 12:28
후유증이나 영구장애가 없다면 유공자되긴 힘들겁니다. 이게시판 공지사항 "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관련글검색은 필수)"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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