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에선 형님께서 돌아가신분에 대한책임을,군에 물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위에분께서 별 상관없는 판례들을 적으셨는데요.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을 판결의 중요한잣대로삼고있습니다.
저희아버지가 법무사라 그런부분에대해 잘아시는데요.형님의 자살이 무릎아파서일어난일이라면.다른사람과비교할때 너무 책임범위가 확대시되므로...개인의 사명감부분은 뭐라할수없겟습니다만.별로 설득력없는 이유가될것같습니다.
장종현
2004.06.11 19:14
그러니깐여..자살의 이유가 무릎이 아파서란건 판사들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할시에 그러한 원인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것은 인정하기가 힘들것 같단 의미에서 적어본겁니다.
실로 무릎이 정말 많이 아프셨겠지만..그걸 알아줄이가 없다는거죠.. 그만큼 승소는 힘들어지구여..
저희아버지가 법무사라 그런부분에대해 잘아시는데요.형님의 자살이 무릎아파서일어난일이라면.다른사람과비교할때 너무 책임범위가 확대시되므로...개인의 사명감부분은 뭐라할수없겟습니다만.별로 설득력없는 이유가될것같습니다.
실로 무릎이 정말 많이 아프셨겠지만..그걸 알아줄이가 없다는거죠.. 그만큼 승소는 힘들어지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