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리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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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오 2 891 2007.04.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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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특전사에서 한 1년 5개월정도 근무하다가 ...
양성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을했습니다 ..
그래서 현재 국가 유공자 신청한지 ...한 ~~한달하고 한 15일 지났습니다 .
종양으로 인하여 한쪽귀 청력은 완전 잃었고여 ..
그진단은 차병원에서 받았습니다 ..
종양으로 인하여 한쪽귀의청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
국가 유공자가 가능할까여??
공상처리는 됐습니다 ..
질병도 국가유공자로 등록가능하지 않나여??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거 같나여??
너무 궁금합니다 ...


Comments

김대훈 2007.04.24 10:45
상이란~군복무중에 다친 부상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 상이가 아닌 질병입니다.군복무로 인해 님의 현재 질병이 생겼다는걸 입증해야만 질병이 상이로 인정이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은 자연적으로(거의 선천적)발병되는것이라고 보고 있기에 아마도 공상판정을 받기가 하늘에 별따기 일것이라 생각되는군요.
유공자 등급은 질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게 아닙니다.
하나씩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님의 경우 10계단중 아직 한개의 계단도 오르지 못한 상태입니다.갈길이 멀다 이소립니다.
우선 님의 질병이 군복무로인해 발병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서 공상으로 인정받는게 우선이며
공상판정후에는 치료를 우선시행해야 합니다.치료를 마친이후에나 등급판정이 가능할것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핵심은 군복무로 인해 뇌종양이 발병되었다는것을 입증을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조승오 2007.04.25 09:22
공상처리는 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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