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받은 상이처는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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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은 상이처는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석정운 2 1,149 2004.06.1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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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에서 통과되어 신체검사를 기다리고잇습니다.

그런데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보훈병원에서 국비진료로

진료받을수있다는데,,,신체검사를 받기전에 가능한가요?

아님 신체검사를 받고 국비진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허리디스크는 수술하지않고 신체검사를 받으면

급수가 않나오나요?  

꼭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나요?


Comments

정민수 2004.06.15 13:16
신검전에도 진료가능합니다.
수술안하시면 거의 받기힘듭니다.
필요하지도 않는수술을 하는건 아닙니다. 수술이 꼭 요하게 되는경우 받는거죠. 수술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해야 신검을 받을수 있습니다.
정진우 2004.06.17 12:29
관할 보훈청에서 상이처에대해 국비진료가 가능하다는 확인서 받으셔셔 보훈병원이나 보훈병원과 계약한 위탁가료병원에서 진료및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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