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탈모로 전역, 국가유공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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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탈모로 전역, 국가유공자 아니다”

최민수 0 877 2010.12.0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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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허지혜(jihe9378@mdtoday.co.kr) 기자
입력일 : 2010-12-04 09:04:11

유공자 거절 당한 원형탈모증 PX병, 패소 판결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대법원이 원형탈모증에 걸린 전역자를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일 대법원은 군부대 PX 병으로 근무하다 원형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2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 PX병으로 근무했던 원고는 원형탈모증 진단을 받아 의병 전역했다. 당시 원고는 "원형탈모는 군복무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가 보훈청에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원형탈모증은 군 복무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라며 직무수행 중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아직까지 스트레스를 원형탈모증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받아들일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없어 이는 공상(公傷)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혼자서 중대본부 PX와 함께 산하부대 PX 3곳을 운영하느라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판단한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와 다르게 "해당 직무가 통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과중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다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상고 이유가 법이 규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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