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 될수있나요.? 꼭좀 답변 부탇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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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국가 유공자로 지정 될수있나요.? 꼭좀 답변 부탇 드립니다.

박규남 1 886 2004.06.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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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 저는 제아버님의 경우에 대해 여쭤 볼까합니다.
저의 아버님은 1987년도 에 체신청산하의( 지금으로 치면  정보통신부겠죠)
부산전파감시국의 검사원으로 근무하시도 같은해 8월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때)
경남하동의지국으로 출장을 가셨다  직원들끼리 그 근처 계곡에서 더위를 식히시다 회식후 더운 날씨에 계곡물에 들어가셨다가 물에 익사하셨습니다.
가족은 저와 저의 어머니 둘뿐입니다. 이런경우도 지금 와서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만약 신청을 한다면 지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이정민 2004.06.14 18:50
공무상또는 공무의 연장선으로 보면 인정되고 공무상이 아닌중에 돌아가신것이면 안됩니다. 돌아가실당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및 체신청등에서 결과가 나왔을겁니다.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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