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형법판례..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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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형법판례..참고하시길..

장종현 2 918 2004.06.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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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판례에 이러한 판례가있는데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995년도 판례인걸로 기억합니다만..

강간당한 부녀가 수치심과 분을 이기지못하고 앞으로의 길을 막막해 한 남어지..

한 모텔에서 음독자살한경우.. (인과관계부정 즉 무죄)

이유인즉..인과과계부정..

인과관계부정이란 자살과 강간과의 과정이 강간으로인한 자살이라고 보지않는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그러한 사실은 살아서 자신이 입증해야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겼는데여..

이 이유는 당사자주의체계(모든소송법상) 이기에 본인이 직접 재판장에서

재판관에게 입증을 해야한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여.. 소송법상..

사자의(죽은자) 고소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 알고 시작하면 훨씬 시간이나..

모든걸 절약하고 승소할수있단겁니다.

많이 불리한면이 있습니다만.. 힘내시구 노력해보세여..법관도 사람인 이상..

정의를 좋은 쪽에 세워줄겁니다.


Comments

김현섭 2004.06.11 16:59
제 생각에선 형님께서 돌아가신분에 대한책임을,군에 물을수있을지 의문입니다.위에분께서 별 상관없는 판례들을 적으셨는데요.법원은 일반인의 상식을 판결의 중요한잣대로삼고있습니다.
저희아버지가 법무사라 그런부분에대해 잘아시는데요.형님의 자살이 무릎아파서일어난일이라면.다른사람과비교할때 너무 책임범위가 확대시되므로...개인의 사명감부분은 뭐라할수없겟습니다만.별로 설득력없는 이유가될것같습니다.
장종현 2004.06.11 19:14
그러니깐여..자살의 이유가 무릎이 아파서란건 판사들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판단할시에 그러한 원인으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는것은 인정하기가 힘들것 같단 의미에서 적어본겁니다.
실로 무릎이 정말 많이 아프셨겠지만..그걸 알아줄이가 없다는거죠.. 그만큼 승소는 힘들어지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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