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6월 초에 고엽제 후유의증관련하여 보훈청에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월남전참전증명서등 제출하셨는데, 오늘 보훈병원에서 고엽제 검진에 관한 우편물이 왔습니다. 검진 일자는 7월 6일이니깐 약 일주일 정도 남았네요..
저희 아버지는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병중 뇌경색,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계신데, 보훈청에 제출한 진단서 2장이 저희 아버지의 모든 증세를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등급을 받을수 있는 분들도 준비소홀등으로 인해 등외판정을 받는경우가 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약 1주 남은 기간동안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의사와 상담하서 자세한 소견서라도 써서 검진일에 제시를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