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드시더라도 보훈처에서 입증자료를 요구한다면 어쩔수 없이 입증하셔야할겁니다. 많은 전재유가족분들이 겪는 내용이거든요. 만족스런 답변이 못되 죄송합니다.
지용근
2004.06.30 10:30
고맙습니다......다른의견은?
최민수
2004.07.19 13:37
할아버님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한 보훈처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는것 같네요.
보훈처에도 정확히 문의하세요. "어찌하면 할아버님이 등록됩니까? 어떤것을 찾으면요? "
처음에 보훈혜택을 받으셨다 여러이유로 보훈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그것이 국가의 실수임을 입증하면 당시부터 소급적용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한사안이라 어떤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보훈처에도 정확히 문의하세요. "어찌하면 할아버님이 등록됩니까? 어떤것을 찾으면요? "
처음에 보훈혜택을 받으셨다 여러이유로 보훈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그것이 국가의 실수임을 입증하면 당시부터 소급적용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경과한사안이라 어떤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