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특혜선정" 반박 "정상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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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손혜원 父 독립유공자 "특혜선정" 반박 "정상진행"

이재민 0 1,450 2019.01.1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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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손혜원父 '독립유공자 특혜선정' 반박…"정상 진행"

한국당 "과거 5차례 탈락했는데…권력형 특혜"
"지난해 개선된 포상 심사기준 따라 선정한 것"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9-01-18 17:41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서 독립유공자 故 손용우 씨 배우자 김경희 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포상하고 있다.2018.8.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국가보훈처는 18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이 '특혜로'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상적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훈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은 지난해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7일) "(손 의원 부친은) 과거 5번이나 (독립유공자) 신청에서 모두 탈락했지만, 손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6번째 신청에서 건국훈장 수여가 손쉽게 결정됐다"며 "권력형 특혜가 아니면 설명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손 의원 가족은 지난해 보훈처가 포상기준 변경에 대한 내부 논의를 시작하기 2달 전 미리 신청을 했다"며 "손 의원 가족들은 지난해 결정된 독립유공 포상자 177명 중 유일하게 전화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그간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 포상을 보류한 사례가 많았다"며 "하지만 지난해 4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했고 광복절 계기 심사부터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신청에 대해 보훈처는 '입증 자료 미비' 또는 '광복 이후 행적'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가족들이 전화로 유공자 선정을 신청한 데 대해서는 "첫 심사 신청 때는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 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심은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손 의원 모친이 지난해 광복절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훈장을 전달받은 것과 관련해선 "손용우 선생(손 의원 부친)은 광복절 포상자 중 유일하게 배우자가 생존해 계셨기 때문에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 친수자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대통령 친수자 선정은 훈격과 운동계열 등을 고려한다"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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