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되기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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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이상 5가지) 보국훈장(천수장등 5가지)을 받았다면 국가유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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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버님게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당했다면, 보훈처의 상이등급기준표에 의한 신체검사에 상이등급(1-7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였느지 확인하여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전공상확인신청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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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월남참전중 고엽제에 노출되셨다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되는 법정질병에 진단을 받아보아서 일정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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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절차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절차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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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유공자 제도는 훈장은 명예적인 성격이 강하고 법과 제도가 전몰 전상 순직 공상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무공훈장 국가유공자에게는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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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었습니다.
>>늦게 나마 국가 유공자로 가입을 원하시는데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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