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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필호 3 793 2004.07.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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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도 9월에 논산으로 입대를하여서...

00년도 8월에 의가사전역을 했습니다...

원소속은...

3공수특전여단이었고...

전역당시 3,4번 추간판 탈출증이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국군진해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전역시 의무심사때...

군의관이 공상처리가 안된다고 했던게 얼핏기억이납니다...

계급이 낮아서 (당시일병) 공상으론 전역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당시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터라 그냥 시키는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상전역이아니라면...

국가유공자신청을 해도 안되는겁니까...?

아니면 소송을건다면 희망이 있는것입니까...?

답답합니다...

의가사전역과 다친부위가 허리기때문에...

취직도 안되고...

시원한답변 부탁드립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양식,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외에 다른게 또 필요한가요...?


Comments

정태원 2004.07.07 11:28
서류는 보훈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히 확인하시구요.
이게시판 "유공자 등록상담글 올리시기전에 꼭 필독하세요. 꼭 읽어보시고 중복된 질문은 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이처가 허리이신분들은 꼭 먼저 필독하세요. (관련글검색은 필수)"글을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공상인정부분은 육본에 확인하셔서 재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전에 처리하세요.
고재욱 2004.07.07 11:39
공상인지 비공상인지는 동사무소에서 병적증명서 발급받으면 됩니다.(신청할 때 공상여부 확인바란다고 하시고요..) 처리시간은 3시간 정도 거리더군요.. 아참 그리고, 공상여부가 병적증명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혹, 병적증명서에 공상여부는 없고 단지 의병전역이라고만 나오면, 병무청에 전화를 걸어 전역당시의 통합병원에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병무청에 왜 그러냐고 물으면, 동사무소 직원이 공상인지 비공상인지 병적증명서상 알 수 없으니 직접 병무청에 전화해 보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하시고요.. 그럼, 자세히 일러 줄 겁니다. 아참, 그리고 병무청에 전화했다고 바로 통합병원과 연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으론 7번 정도 전화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부청에서 알려준 번호로 하면 또 그곳에선 다른 번호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7번 정도만에 원주통합병원 등록과에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상황설명하시고 군번일러 주시고 병무일지에 공상여부 확인하세요. 병무일지에는 기록이 되어있습니다.(100%) 그리고 병무일지는 영구보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만 2004.07.07 11:41
제대할때 공상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유공자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거쳐 다시 공상판정을 하거든요. 그때 공상판정을
받으셔야 신검을 받을 수 있는 거구요.
글구 서류같은건 보훈청에 문의 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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