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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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 지켜<1부>

한명수 0 890 2011.09.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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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2011.08.10 15:43

국민권익위원회,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 지켜

국민권익위원회 도움으로 이제 힘낼 수 있습니다.”故서일 선생은 북로군정서를 조직, 총재가 되어 김좌진 장군과 함께 독립 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이다. 그의 유족인 서진우 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도움으로 자신의 권익을 되찾게 되었다. 그와 그의 조부, 증조부가 머나 먼 타국에서 보냈던 힘든 시간이 이제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가보훈처 상대로 행정심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행심)는 지난 3월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를 상대로 낸 영주귀국정착금(정착금) 지급결정 취소청구에서 정착금 지급금액 산정기준시점 등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재결을 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의 권익구제에 일조했다.

이번 재결은 항일투사 故서일 선생과 故서윤재 선생의 유족 서진우씨의 행정심판 청구에서 비롯됐다. 청구인 서진우씨는 지난 1998년 1월경 귀화했으며, 조부 故서윤재가 2001년 7월경「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에 포함되었다. 이에 2003년 4월 24일 독립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하고, 보훈처에 2008년 12월 2일 정착금 지급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2008년 12월 18일 위 법률 개정 전의 정착금 지급 대상은 ‘독립유공자 유족 중 1인’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보훈처는“청구인의 부친 故서경섭 씨가 1992년 11월 20일 귀화한 후 당시 독립유공자인 청구인의 증조부 故서일 씨의 유족자격으로 이미 정착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서진우 씨는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인의 부친이 선순위 유족으로 증조부와 조부에 대한 보상금 수급권자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서진우 씨는 2009년 2월 5일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정착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행심의 인용재결에 따라 보훈처에서 이를 받아들여 귀화 당시인 1998년 지급 기준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진우 씨는 귀화 시점에 유족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몰랐음에도 지급액 기준이 귀화 시점이 되는 것에 억울함을 느꼈다. 이에 그는 보훈처를 상대로 중행심에 정착금을 독립유공자 등록 시점인 2003년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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