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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3 902 2005.10.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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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마산에사는 사람입니다...
궁금한게 있으서요...
제가 1997.4.28.입대해서 98.6.9이날재대를했는데....국군수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로(요추간판탈출증)다친이유는 동계혹한기 훈련중...차량에서  미꺼러지는 사고로..제 주특기가 1638이데 교량가설단정병  그 있짜나요...한강에 다리 났는부대 도하단아시죠..병원에 한 3개월정도 있다가 제대했는데 제대 할때 수술이잘 못데서 같이수술한 사람들 다제대하고 나서 한참있다가...제대했습니다...
그있자나요  하루라도 더있기 싫은거 그래서 몸좀부편해도 제대했거던요...하고나서...한 5개월정도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험증때문에 제 이름이안닌 친형이름으로   입원했거던요 년년생이라 의료보험으로 때문에.그때는 병원비 때문에 어절수가없으습니다...그리고 지금까지 버티고 사는데 얼마전에 동생이 형도 국가유공자신청하면된다고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어떼게해야하는 몰라서 꼬답변 부탁합니다..그리고 장애인신청은 어떼게 하는지 신청하면되는지 구비 서류는 뭔지 답변 부탁합니다 ..
너무 많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07 23:39
님은 군에서 공상으로 상이처가 발병되었다면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을때 친형이름으로 입원했던것은 문제될것이 없읍니다

국가유공자 신청한다고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것은 아님니다 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 관할보훈청에서는 서류를 접수받아 내용을 확인한후 육군본부로 님의 병상일지를 요청하여 공적인업무수행중 발병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위원에서 심사한후 공상인정여부를 님에게 통보해줍니다 공상으로인정이되면 보훈처 신체검사규정에 의거 신검을 실시한후 1-7급에 해당하는 급수를 받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됩니다
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이나 기준미달을 받더라도 님의상이처는 국가에서 책임을지고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수술포함)

장애인신청은 척추고정술을 하였을경우 장애인5-6급으로 판정을 받을수 있으니 추간판탈출증 단순제거만 했으면 장애인 등록 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할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병적증명서(병무청발급),주민등록증,반명함사진2매,상이처에대한 진단서,도장
그럼 신청해보세요
윤종진 2005.10.08 10:47
저도 마산에 살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로 고생도 많이 했구요
열마전에 국가유공자 판정 받았구요. 같은 곳에 사니깐 도와주고 싶네요. 연락처 남기시면 연락드릴께요. 제가 전화를 못받는 경우가 많아서...
조영석 2005.10.13 18:33
죄송합니다...이제확인했네요...
답변감사하고..또궁금한점있으면 질문부탁하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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