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유공자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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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회 0 1,173 2002.04.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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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수고 하십니다.
>전 유공자 7급인데여...본인은 취업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제가족중 동생이나...누나도..취업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공무원 시험 10%로 가산이 되는지.!?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가족도 가능하며 공무원시험시 가점혜택도 가능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그의 모 또는 조부모가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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