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해서 승소한다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소송해서 승소한다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자유게시판

소송해서 승소한다 해서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김대훈 3 649 2007.02.17 15:0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이게 무슨 말이냐~~공부 많이 하시라는 겁니다.

저두 좀 전까지만 소송해서 승소하면 그냥 유공자 등록이 되는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거 잘못 알고 있는것이라는걸 좀 전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강성태님에 말씀이 절대 옳았습니다.

하마트면 승소하고나서도 유공자 등록이 안될뻔 했습니다.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소송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소를 제기할때 등급에 준하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구 해야 합니다.더이상에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이미 누차재차 말한걸 또 다시 얘길 하는것 밖에 안되니까요~

역시 선배님들에 도움이 아주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선배님들...


그리고 버스이요에 대해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버스탈때만 이리 말이 많으냐~~
이유를 아십니까~이역시 이미 언급이 되 있지만 인식을 바꾸자는 차원에서
간단히 쉽게 언급하겠습니다.
지하철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하지만 버스는 나라에서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엄연히 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또한 버스이용시 면제,감면이 아닙니다.
미리 선불을 보훈처인가 어딘선가 버스협회에 지불을 합니다.
따라서 선불을 내고 이용하는것이지
국가유공자니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알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공자 본인들 부터 시작해서 버스기사 등등...

국가유공자가 정확한 명칭 또한 아닙니다.
국가유공 상이자 입니다.상이자~(장애=상이)
공상군경-공무중에 상이를 입은 군 또는 경.
따라서 국가유공자 가 아닙니다.국가유공상이자 이지...
나라를 위해서 다쳐서 일반 장애자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겁니다.

국가유공자는 엄연히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알아왔던 그 유공자가 맞습니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운...이들이 진정한 국가유공자입니다.

우리는 상이자 입니다.다른말로 장애인 입니다.
왜 장애인등급기준에서 그대로 따와 등급기준이란걸 만들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상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모든게 너무나도 많이 잘못 되 있는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가 등급기준심사에서 멀어져 가는것 같습니다.

법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겠지만...

정종님에 말씀대로 소송에만 전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고 또 찾아봐야 합니다.





Comments

정현 2007.02.17 20:02
다 아는 기본 사항이 아닌지요?

조금이나마 아는한에서 도움을 줄려고 국사모를

하루에 한번식 접속을 하지만,,,,이제 눈팅만 해야 되겠습니다
강성태 2007.02.17 20:26
명칭이 공상군경은 공무유공자로 바뀔껍니다...



김대훈 2007.02.17 20:29
ㅎㅎㅎ 다시 확인하는 차원 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06 *국사모 회원님의 높으신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4 김문수 2008.02.02 643 0
1305 국가유공자 지정후 의료보험 적용에 대하여 댓글+1 정준옥 2003.06.05 643 0
1304 스팸메일 완벽차단 가능해졌다 국사모 2003.10.27 643 0
1303 서울에 첫눈이 왔습니다. 댓글+2 노용환 2004.01.12 643 0
1302 [re]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신주 2007.06.26 643 0
1301 지자체 상품권에 대한 보훈처 자유게시판글. 누구말이 옳은가? 3 - 퍼옴 댓글+3 김인수 2007.09.20 643 0
1300 국사모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1 전민석(광주) 2007.12.31 643 0
1299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댓글+7 박경진 2008.01.18 643 0
1298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간 고생하신 아버지 댓글+3 김장용 2010.07.21 643 0
1297 대민 지원활동 중 순직, 부상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댓글+1 정찬수 2011.04.01 643 0
1296 제주시, 작년 국가유공자에 수도요금 1억3천 지원 최민수 2011.04.10 643 0
1295 보훈처장 또 부적절 발언 "큰 사건만 나면 대통령 공격" 최민수 2014.05.11 643 0
1294 공무원 가산점 여부 이건상 2003.03.11 642 0
1293 보철용 차량 관련 문의... 유강령 2003.10.02 642 0
1292 "자녀를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 무슨 말인가요? 댓글+1 양용수 2003.11.30 642 0
1291 고엽제후유의증과 국가유공자는 별개입니까? 댓글+2 정두원 2003.12.05 642 0
1290 국가유공자의 가족 확인서를 받으려면요... 댓글+1 이정우 2004.05.27 642 0
1289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1 이종형 2006.01.07 642 0
1288 근전도검사및 mri무료검사?? 댓글+2 김형근 2006.10.04 642 0
1287 취업보호대상자신청 댓글+1 이정훈 2006.10.18 642 0
1286 유공자 혜택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씁니다 ^^ 댓글+2 정수정 2007.01.17 642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