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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석 1 645 2007.10.3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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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비공상 받은지 3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전에 오영상님의 도움과 여러회원님 덕분에 용기를 내보려 했으나 말처럼

쉽게 되지 않더군요..

제이름을 검색해보면 비공상으로 까지 받은내용 다 있을것입니다..

현제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현물지급명세서는 10년전 자료만 남아있는상태라

의병제대후 12년이 되서 포기를 하고.

소송을 하려고 히포크라에 문의한결과 일딴 군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받아

오라더군요..  그래서 받아와서 히포크라에 가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히포크라에 2어시간을 상담한결과 50:50정도로 승소가능성을 제기하더군요

되면좋고 안되면 어쩔수없고..그것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야 할것이고

일딴 하는데까지 한다면 승소를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변호사비용이 5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솔직히 적은돈은 아니지요..

된다면 된다면 500만원쯤이야 하겠지만.. 반신반의 심정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일딴 몇일 안남은 재심등록때문이라도 뭘해야 하는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가슴만 답답합니다..

대한법률구조단이라는 곳에 아직 문을 두드리진 않았지만.. 나를 위해

성의껏 도와줄수 있나 의야심도 있고.. 일딴 문제는 돈이고..

없는살림에 저때문에 제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질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지만 제자신을 입증할만한 서류도 그렇고

인우보증도 훈련소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친구를 위해서 뭐든 할수있다만..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는 해줄수 없다고..

인우보증 하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ㅠㅠ

아무튼 답답합니다.. 저와 같은 입장에 계신 선 후배님들도 있을것이고..

많은 조언과 도움좀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번호 남기겠습니다. 010-7599-0996 양진석 입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10.30 09:28
비해당 소송이라면 결국 님의 상이처가 군에서 또는 군복무로 인해 발생 되었다는 것을 다투는 것입니다.

기존 질환을 안고 입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군복무로 인한 기여가 있다면 이도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대판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 디스크 내장증이 더 심화 또는 발생되었는지를 입증 해야 합니다.(이부분 입증은 결국 인우보증이 필수)

결국에 이 소송은 군복무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입증
내장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으로 결정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더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 노력의 정도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모르면 물어보는게 최고 입니다.

대개 이런 소송의 경우 반반입니다. 재판부를 얼마나 잘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대판을 보면 이런 경우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는 반면 어떤 사례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본인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번에 모든것을 하실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세요.꼬인 실타례 풀듯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소송의 경우 증거력에 의해 결정이 납니다. 누가 더 자신의 진술에 대해 입증을 잘했는가의 문제 입니다. (이건 사례입니다만 어떤 분은 인우보증만을 이유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님이 좀 불리한 위치에 노여 있기는 하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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