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도 떯어지는 경우가 있나여?

신체검사에서도 떯어지는 경우가 있나여?

자유게시판

신체검사에서도 떯어지는 경우가 있나여?

임익재 2 645 2005.10.12 14:4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사모 여러분들 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림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골반)의병적역해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장애 5급나왔습니다...그리고 9월말에 공상인정을 받고 신검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 신검에서도 떯어지는 경우가 있는지 아님 등급판정을 위한 검사인지 궁금합니다... 신검시 주위해야 될 사항이나 도움이 될수 있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5.10.12 16:19
신체검사를 받는다는것은 등급판정을 위한검사입니다
님은 골반에 인공관절수술을 하였다면 대략적인 급수는 6급1항을 적용받을것으로 보입니다 수술을 언제하였는지는 기록된내용이 없으나 수술후 6개월후에 엉덩이관절의 운동장애가 3/4이상제한을 받는다면 5급까지도 적용받을수 있읍니다
이를 증명하기위한서류는 AMA방식에의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 수술후 X-ray사진.후유장애진단서.수술한병원에서의 진단서및 소견서,장애등록증

신체검사규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상이등급구분표 및 상이등급결정에 의하면
5급77항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5급92항:․한다리가 신경마비, 관절강직, 가관절, 인공관절, 뼈 손상, 반흔변형, 혈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2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

임익재 2005.10.12 17:43
김근관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369 자살결론난 군인 자살아니다..2억 배상판결 댓글+1 김재완 2010.12.30 645 0
1368 [녹취] "윤 일병 사건? 사소한 가혹행위" 軍교육 파문 댓글+1 최민수 2014.08.11 645 0
1367 민방위교육... 이현우 2003.05.05 644 0
1366 차량지원에 대한 신영환 2003.06.30 644 0
1365 군복무중 정신분열병으로 재대함-국가유공자 등급? 김태경 2003.07.15 644 0
1364 아파트 신규구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승호 2003.08.03 644 0
1363 대학교 입학때문에 궁급한게 있습니다.! 허윤석 2003.08.28 644 0
1362 대입관련 문의입니다. 댓글+2 최용훈 2003.11.20 644 0
1361 6.25참전 용사 여러분들 보세요!! 장연욱 2004.07.11 644 0
1360 시외 버스 할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상이 6~7급) 백건욱 2004.09.05 644 0
1359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문의 댓글+3 권순영 2005.01.03 644 0
1358 정회원 가입문의 입니다. 댓글+1 류장현 2005.11.02 644 0
1357 바이러스 경고문입니다... 이창훈 2007.05.04 644 0
1356 등록금 환불 받아보신분들께 질문있습니다. 댓글+2 최재웅 2007.07.03 644 0
1355 기관지천식으로 문의드립니다. 댓글+2 유연숙 2005.03.14 644 0
1354 불쌍한 아이들 도와주세요...유공자관련.. 김성한 2005.03.25 644 0
1353 L4-5번 수수핵 탈출증.... 그러나 가정환경이... 댓글+4 전상일 2005.04.21 644 0
1352 군입대후 조울증을 앓고있는 제조카를 도와주세요 댓글+1 박종상 2005.05.14 644 0
1351 신검준비자료에 대하여...(질문) 댓글+1 김경렬 2006.01.26 644 0
1350 [판례] 사고가 휴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직무를 이탈한 국사모 2003.04.24 644 0
1349 혹시 반사성 교감신경 이영양증 댓글+1 이은민 2006.01.15 64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