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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ktx 6회 무임 확인 방법
김득용
2
654
2005.02.2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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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몇번 무임으로 햇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철도청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혹시 모르고 6회무임보다
더 많이 8회를 이용하면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것은 소급해서 저한테 청구돼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번에 질문 한건데요 제가 유공자 6급 1항인데요 꼭 유공자
는 자애인이 아니지만 꼭 장애인으로 분류 한다면 4급정도 해당한다고 하시던데요
그럼 그거에 대한 법규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시구요 이제 벌써 삼월달이네요 항상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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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정민수
2005.03.01 12:17
승차권 받으실때 전산으로 조회될겁니다. 상이군경도 장애인이죠. 유공자 상이등급표와 장애인 등급표를 보시면 되죠. 상단 참고자료실을 보세요.
승차권 받으실때 전산으로 조회될겁니다. 상이군경도 장애인이죠. 유공자 상이등급표와 장애인 등급표를 보시면 되죠. 상단 참고자료실을 보세요.
김형민
2005.03.02 10:44
6회 무임으로 하셨다면 다음번 승차시에 무임이 되지 않는다고 철도청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실 때 매표소직원이 말씀 해 주십니다.
따라서 6번을 초과해서 더이상은 무임으로 승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청구 될 일이 없습니다.
단, 무임 승차표를 구입하셔서 타지 않고 취소를 하셨다면 다음번에 승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6회 무임으로 하셨다면 다음번 승차시에 무임이 되지 않는다고 철도청 매표소에서 표를 구입하실 때 매표소직원이 말씀 해 주십니다. 따라서 6번을 초과해서 더이상은 무임으로 승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청구 될 일이 없습니다. 단, 무임 승차표를 구입하셔서 타지 않고 취소를 하셨다면 다음번에 승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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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웃읍시다...무자년 무지하게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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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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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o SSL
따라서 6번을 초과해서 더이상은 무임으로 승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급해서 청구 될 일이 없습니다.
단, 무임 승차표를 구입하셔서 타지 않고 취소를 하셨다면 다음번에 승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