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 취업보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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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 취업보호 질문입니다.

김기범 0 888 2003.11.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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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까지 취업보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법의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엽제 후유의증의 경우는 국가 유공자 대상이 아니라는것은 잘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나 의료, 취업, 최근의 lpg 차량과 같이 혜택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인이 사망할경우는 모든혜택이
끝난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네요.

특히나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 생계및 생활지원 차원의의료 혜택 및
취업보호의 경우 특히나 취업보호는 본인 또는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것인데 어찌하여 본인이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보호 혜택까지 소멸되는것인지... 본인이 받는 의료지원 혜택이나
수당이 소멸되는것은 이해가 되지만 취업보호의 경우는 자녀가
취업을 하여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요?  국가 유공자 대상이 되지 않는것, 고엽제 후유증
대상도 되지 않는 많은 후유의증 대상자 여러분들은 이런점을 잘 알고
계실런지 궁금합니다. 비록 국가유공자가 힘들다면 자녀에게 주어지는
취업보호는 유지가 되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부분에 관해서 법이 개정될 여지가 있는지요. 입법활동이 제기되고 있는지
법의 개정부분이 이루어지려는 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작정 기다려 보기에는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국가재정 및 예산이 어려워서 다른혜택은 몰라도 취업보호 혜택은
자녀에게 유지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험을 치거나 원서를 내는순간에도 돌아가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취업보호 서류발급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훈처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후유의증 환자 모두가 유공자가 되길 소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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