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탈출증 재발 유무 판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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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 재발 유무 판정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황인환 2 883 2004.08.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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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사모에서 유익하고 많은 정보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9년전쯤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후 의가사 전역하였고, 현재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좀 애매한 사항이 있어, 국사모 여러분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역시 요추4~5번간 수핵탈출증이 심하여 제거수술 받고 전역하였습니다만,
당시 CT 촬영 결과 요추4~5 및 요추5~천추1  두 곳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판정을
받았었고, 병상일지에 보니 CT 촬영 결과 두 곳에 대한 추간판탈출증 판정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2년전에 심한 통증때문에 응급으로 모 대학병원에 입원하였고, MRI 촬영 결과
요추5~천추1 사이가 특히 문제되어 수술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질문 드리자면,
1. 현재 요추5~천추1 에 대한 통증 및 증상은 전역 당시의 상태에 대한 후유증으로
    간주되나요?
2. 만약, 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포함한 검사시에 요추4~5 부분에 대한 뚜렷한
    임상적 증상 및 후유증이 진단되지 않는다면, 신체검사시 등외 판정이 내려질
    까요?
3. 대학병원에서 진단시, 현재 요추4~5 부분은 양호하고 요추5~천추1 부분만
    수술을 요할만큼 문제가 된다면, 신체검사시 최종판정은 어떻게 내려지게
    되나요?


Comments

이정민 2004.08.11 10:01
모든 기준은 인정받은상이처에 대한 현재[즉 신검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 통증은 심사기준이 아니며 결론은 보훈처에서 공상상이처로 결정되셔야할겁니다.
수술유무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10여년동안 수술을 안하더라도 영구장애고정인정이 되어야합니다.
황인환 2004.08.11 10:20
네...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공상 상이처로 판정 받는다는건,
전역시 상이처에 대해 전공상 인정된 자를 말씀 하시는건가요?
즉, 상이처에 대한 전공상 인정받고 전역한 분들은 보훈처에
도 그 상이처에 대해 공상상이처로 인정 받는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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