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차량구입혜택에 관해?????

[re] 차량구입혜택에 관해?????

자유게시판

[re] 차량구입혜택에 관해?????

모임회 0 1,764 2001.07.20 02: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이번에 차량을 한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고도\" 를 판정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LPG차량 구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국가 유공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국가 유공등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걸로 알고있는데(?)...그래서 차량구입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올립다....
>
>아니면 면세 혜택은 없는지요...???
>
>정말 수고하십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의증이신경우는 법률적으론 확인되지 않은 의심되는 증상을 앓고 있는경우라고 하더군요.
현재는 국가유공자 예우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녀는 해당이 안되고 당사자만 의료, 취업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후유의증이 정식인정이 되야할겁니다.
그래서 보훈처를 통한 차량혜택은 안되고 아버님의 상태가 장애인등록이 가능하시면 장애인으로 등록하셔서
차량 면세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임회-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03 [RE] 어떻게 해야 하죠? Veteran 2001.04.19 3373 0
1502 [RE]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Veteran 2001.04.19 2037 0
1501 [RE] 취업가점에 대해 Veteran 2001.04.19 3626 0
1500 [RE] 제29조 2항 2호(6.25전몰자 자녀의 자녀에 관한규정) Veteran 2001.04.20 2014 0
1499 [RE] 질문입니다. Veteran 2001.05.03 1824 0
1498 [RE] 꼭 알려 주십시요!!! Veteran 2001.05.03 1913 0
1497 [RE] 이런 상황에는..? Veteran 2001.05.03 1905 0
1496 [RE] 6.25떄 참전한 할아버지 "손자"에게 혜택을받을수있는지? Veteran 2001.05.12 9391 0
1495 [RE] 궁금합니다 Veteran 2001.05.16 2363 0
1494 [RE] 궁금해요~~!! Veteran 2001.05.18 1679 0
1493 [RE] 시험볼자격을...... Veteran 2001.05.25 1670 0
1492 [RE] 고등학생인데요...궁금해요 Veteran 2001.05.27 1990 0
1491 [RE] 님아..... Veteran 2001.05.29 1339 0
1490 [RE] 의병제대자 Veteran 2001.05.29 1626 0
1489 [RE] 신장투석시 급수는? Veteran 2001.05.29 1719 0
1488 [RE] 너무 억울하군요.... 댓글+1 Veteran 2001.06.01 1830 0
1487 [RE] 의병제대자 답변에 감사 Veteran 2001.06.01 1676 0
1486 [RE] 정말 궁금 합니다......알려 주세요 댓글+2 Veteran 2001.06.03 1454 0
1485 [RE] 알고싶어요 Veteran 2001.06.06 1505 0
1484 [RE] 대학원의 혜택 Veteran 2001.06.06 1645 0
1483 [RE] 할아버님의 묘소를 찾고 싶습니다. Veteran 2001.06.06 179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