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작전중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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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작전중 다쳤습니다.

김정태 3 1,093 2004.08.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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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등록을 준비중에있는 김정태라고 합니다.
국사모 여러분들께 조언을 듣고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97년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사건'때 병장으로 군복무를 하고있던중
대침투작전상황이 발령되서 수색,매복중 야간사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때, 81mm박격포 탄피에 왼쪽 등부위를 맞아 왼쪽 늑골이 네개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직후 여러 병원을 거쳐 수도통합병원까지 가서 두달간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을 하였는데...문제는 한참지난 지금에 와서 약간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데..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거나...몸을 좀 심하게 틀면 통증이
오고 예전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경우, 군복무중 제잘못이아닌 부대잘못으로 인해 다친경우 유공상이자로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동훈 2004.08.13 15:41
저도 강릉작전때 갔었는데... 객관적으로 말하면 통증은 해당이 않됩니다. 물론 자신은 통증때문에 생활을 못하겠지만 신검때 해당시키지 않구요 우선 대학병원에 가셔서 진단서를 첨부하셔서 보훈청에 등록을 한번 해보심이 좋을듯 싶습니다. 혹시 탄피가 몸에있으면 상이등급을 받을수 있는확률이높구요... 확실한 장애가 있어야 됩니다..
김정태 2004.08.13 16:34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한병명과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김경수 2004.08.13 18:29
상이처는 아물었고 뚜렷한 후유장애가 없고 다친것으로 인한 통증등이라면 유공자가 되기 힘듭니다. 귀하의 정확한 현상태를 의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유공자상이등급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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