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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근 2 1,352 2004.08.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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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해 준비중인 예비유공자 자녀입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올리는것은. 아버지께서..침상에 누워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로써..지금은 척추 협착증
수술후 걸음마를 힘들게 하며 후유증으로..고통을 받고 있읍니다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세월이 지나야..조금씩 회복한다는 말만..여러번들었읍니다
허리에 뼈를 삽입했어지 고통이 심합니다..그리고. 일반 허리디스크가 아니라
조금 큰수술 이라는 의사선생님 말씀에 답답한 나머지 유공자 등록이라도 해보라고
얼마전에 글을 올리지만...어떤님께서..글을 여러 모로 올맀다구..말씀을 하시더라구여
그건 답답한 나머지에  첨으로 글을 올리기에 그렇게 올렸읍니다..사죄를 고합니다
그리고 어케 해야 아버지의 병명에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그 절차를
설명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모든 유공자 여러분 많은 답을 청합니다
태풍에때문에 고생하시는줄은 아시지만...부탁드리겠읍니다..여러분 건강하시구
하시는 일 잘되시길...간절히 ...


Comments

장치훈 2004.08.19 19:41
제가 경험해 보니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주소지관활 보훈청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절차

유공자신청- 공상심사- 공상판정- 신체검사- 등록
(약 6개월 소요)

기본적으로 아버님께서 군에서 허리를 다치신 경위와 군병원
기록이 남아 있어야 공상심사에서 공상판정을 받기 수월하실
겁니다. 이런점을 확인하시고 신청전에 보훈청 담당자와 충분
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술하신 부위가 군에서 공상으로 다친 상이처로
인정을 받으신다면 등급받으실 가능성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검사시 신검의사가 판정하는 것이므로 예상이 어
렵습니다.

아버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김근관 2004.08.19 21:00
척추강 협착증이란 병명은 40대 이상이면 자연적으로 오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읍니다 요추뼈속이 좁아져 안에있는 신경이 뼈와 접촉으로 허벅지나 종아리등등,,, 이 아프고 걷기에 힘이 듭니다 이병은 참전당시 어떤원인이든간에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입원하였던 경력이 있어야 인정이되는 질병이므로 참전당시에도 이병이 있었는지 부터 규명해야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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