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로 지정되시면 외손자도 혜택이 됩니다. 단지 이름이 틀리다는것이 아니라 독립운동하신분과 이름이 틀리다는분이 같다는걸 입증하셔야죠. 외할아버지의 공적이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에 해당되면 됩니다. 보훈처 담당자와 상담하여 보세요.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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