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하고 2심 소송중입니다.
저는 당시 본부중대장으로서 전 군이 4각편제에서 3각 편제로 바뀌면서 전 사단이 주둔지 이동을 하였으며, 그 당시 직책상 대대장님 집무실, 관사, 본부중대의 짐을 옮기다 그 후 어깨 통증이 왔으나 단순하게 판단하여 참고 견디다 통증이 심하여 국군병원 진찰결과 경추디스크로 판명되어 2번에 걸친 후송을 하다 결국 수술하고 전역하여 보훈처에 등록하였으나 보훈처에서는 다쳤을 당시 상황이 단순히 대대장님 이사하는데 도와준걸로 판단하여 공상이 될수 없다하여 소송을 하였는봐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은 군 복무중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다치는 것은 매우 드둘기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는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공상유무를 판단해 달라고 하였고, 보훈처도 마찬가지로 공상유무를 가지고 등록거부를 하였지 의사가 판단해야할 것까지 판사가 판단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판단한 매우드물다는 것은 확률상 그렇게 다칠수도 있다는 말인데 어떻게 의사도 아니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한다는것이 우숩지 않습니까? 또한 인터넷이나 의사의 소견을 들어보면 경추디스크는 무거운 물건을 잘못 들거나, 불안정한 자세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는 신체검사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저는 아예 공상유무에서 등록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