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유공자(2012. 7. 1.이전 기존 등록자)
- 부양가족수당 : 없음,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고난 후에 지급여부가 결정됨(상이등급 하락과 탈락의 우려)
- 고령수당(60세이상) : 9만7천원 지급
2. 국가유공자(2012. 7. 1.이후 등록자)
-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만원 / 자녀 5만원 지급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만7천원 지급
부양가족수당과 고령수당 동시자격시 부양가족수당을 우선지급(현행) ----> 우선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시 차액 보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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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 주요사항으로 2012. 7. 1.이후 신규 등록자부터는 기존 4개수당[고령수당, 독자사망수당, 무의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양육수당]이 폐지된다고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때 신규등록자에게도 고령수당이 지급(보전)되고 있고,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으며, 미성년자녀(제매) 수당도 부양가족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신규등록자 유족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