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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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3 3,067 2019.0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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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예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수권자 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수령)받고 있거나, 대상자일 경우에는 구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보훈예우수당 신청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지 급 액 : 월 3만원

지 급 일 : 매월 25일(토,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2018년도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원 사업(구비 100%)

지원근거
「국가보훈기본법」제19조 제2항 (예우 및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지 급 액 : 1인당 2만원, 연 3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수권자 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⑤ 「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⑥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문금 신청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
필요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본인 명의), 신청서(동에 비치)

지급개시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부터 도래하는 지급시기(지급시기 : 설, 추석명절, 6월 호국보훈의달)
지급액 : 1인당 2만원/회

지급방법
본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omments

바람2 2019.01.04 09:44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의정부시, 용인시, 동두천시, 안산시, 연천군, 성남시, 부천시 등 8개 지자체가 이 같은 연령제한을 65세 이상만 지급 하고있고 그 외지역에서는 연령제한 없이 지급하고 있다.
윤기향 2019.01.12 11:39
안양시는 7만원 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만듀3 2019.01.20 17:39
작년에 연락와서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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