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단, 나목은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차량-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 차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라. 5.18민주유공자 차량-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2015.1.12. 개정>마.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2015.1.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