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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0 1,611 2018.12.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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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준Xx] Re..인천 .유공자 주차요금의 상이 이유??? (2018-12-27 11:56)
좀알고싶은데요,
7급이며,,일반 유료공영주차장응 1시간 무료로 할인받고 있으나,
인천예술회관(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 80%를 할인받고.
서울 성동공고 공영주자장,또한 80%를 할인 받습니다,

궁금한게 왜 어느곳은 1시간 무료이고,,또다른곳은 80%까지 할인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많이 할인 해주니 좋은건 아는데
알고는 있어야 할것 같아 글남깁니다,

아시는 회원님들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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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2)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단, 나목은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차량- 상이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 차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라. 5.18민주유공자 차량-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2015.1.12. 개정>마.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를 소지한 자<2015.1.12. 개정>

2. 인천문화예술회관

주차시설 이용문의처 : 032)579-2701 (시설관리공단), 032)446-2701(주차정산소)

인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기에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 2)와 동일함.

3. 서울 시설공단

국가유공상이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인
1급지~3급지는 80%감면
4급지~5급지는 3시간 면제 후 80% 감면
서울시는 1급지부터 5급지까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시설공단홈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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