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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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2 2,924 2019.06.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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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국가유공자 7급인되 공무원 시험시 장애인 전형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까?

2. 응시가능할 경우 보훈가점 적용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3. 일반전형시 가점 10% 해당되는지요

감사합니다.


Comments

레이번 2019.06.19 13:20
1. 유공자이고 상이등급이 있는 "본인"이면 응시가능
2. 모집단위별(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반전형시 가점10%해당
기갑전설 2019.07.22 14:54
1. 상이등급있는 유공자는 응시가능
2. 장애전형의 경우도 4명 이상이면 가능
3. 일반전형 응시할때도 4명이상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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